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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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앞서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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