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파기환송… “성매매는 불특정인 상대”

입력 2016-02-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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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파기환송… “성매매는 불특정인 상대”

대법원은 오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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