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선박 160여 척을 보유해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CCS)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권 회장은 2011년 4월 9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200억원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 2심은 권 회장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중 2억 4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