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 출시… 계좌이동제 3단계 대비

입력 2016-0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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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계좌이동 서비스 3단계 시행에 대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으로,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은 전자금융(개인·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의 ‘사업자 우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 사업자는 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 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예금 입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으로 우대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고객 중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천만원 이상 △종업원 급여를 신한은행 계좌로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50만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우대 혜택과 더불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 면제해 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자 전원에게 인크루트㈜에서 사용 가능한 인재검색상품권을 1회 무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에게 금융의 웃음꽃을 드릴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및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들께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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