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 처벌강화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국가, 금융위원회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업무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과 보험금 반환 의무 등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 설치, 금융위는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보고 등을 해야 한다.
또한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보험업계는 처벌강화와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손해보험협회는 "특별법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초과 부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