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16-02-18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을 위한 법안 10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적용 대상 법위를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리는 내용을 담아 재입법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규제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것으로, 등록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인하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본시장법(대량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의무, 보수공개 연 2회), 여전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다만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통과되지 못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 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6,000
    • -0.59%
    • 이더리움
    • 4,03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93,200
    • -2.72%
    • 리플
    • 4,079
    • -2.7%
    • 솔라나
    • 285,600
    • -2.79%
    • 에이다
    • 1,160
    • -2.85%
    • 이오스
    • 948
    • -4.24%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16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0.17%
    • 체인링크
    • 28,110
    • -1.78%
    • 샌드박스
    • 59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