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2016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6-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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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세법 설명회는 EY한영이 해마다 변경되는 세법을 알기쉽게 풀어주는 연례 세미나로, EY한영 세무본부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국가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션을 시작으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를 비롯, 2016년 세제운용방향 및 국제조세 등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비는 최초 신청 1인 5만5000원, 추가 참석 인원은 1인당 3만3000원이며, 이메일(hyejin-kim@kr.ey.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메일 신청 시 소속 및 직급,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해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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