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개최

입력 2016-0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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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지난 17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1부에서 다루고,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2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을 초청해 BEPS 환경 하에서 달라지는 국제조세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국제조세(Global Tax) 및 이전가격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삼정KPMG BEPS팀’을 구성해 BEPS 세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자문 서비스 및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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