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 착수···노후주택 1천호 매입

입력 2016-02-18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19일 노후 주택 1천호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LH에서 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다음 달 4일까지 노후주택 매입신청 접수를 받고, 8월까지 1천호를 매입 완료해 연내 2천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주택은 전국 80개 도시(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에 소재한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이거나 공가예정인 주택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2월19일~3월4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건축시 사업성․공사시행여건․생활편의성‧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매입대상을 선정,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공급대상은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취약가구로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 가능하고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87,000
    • +0.57%
    • 이더리움
    • 3,53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2.44%
    • 리플
    • 804
    • +3.34%
    • 솔라나
    • 206,200
    • -0.87%
    • 에이다
    • 523
    • -2.79%
    • 이오스
    • 710
    • -0.84%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200
    • -1.94%
    • 체인링크
    • 16,570
    • -1.66%
    • 샌드박스
    • 387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