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논란 수면위로

입력 2016-02-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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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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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민감한 건강관리정보를 민간 기업이 영리적 이용이나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영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가입자 선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ㆍ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ㆍ예방적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과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무력화를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며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 의료정보 유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 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 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이 의료법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환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를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해석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제도 도입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차원의 산업화 정책은 한국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기재부에서 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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