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발효…오바마 서명

입력 2016-02-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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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초강경 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이 지난 10일, 하원이 12일 각각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과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은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이에 도움을 준 제3국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에 외국 정부 자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하부기관과 국영기업 등은 포함됐다.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외국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현지 기업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지속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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