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ㆍ최태원 회장 연봉 공개된다

입력 2016-02-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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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뒤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대해 분기별 보수를 공개했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분기별 보수를 공개하게 한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후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법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40개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1356개) 중 총수나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대기업 계열사 비율은 21.7%(294개)에 그쳤다. 이는 2012년 27.2%, 2013년 26.25%, 2014년 22.8% 등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이번에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 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토록 했다.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의 연봉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낸 입장 자료에서 "연봉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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