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9일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관련 불확실성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나 최악의 경우에도 과징금과 부당이득 손실처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7월까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이 CD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잠정결론 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담합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 및 CD금리 연동대출차주의 집단소송 관련 불확실성으로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사안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과징금과 부당이득 손실 처리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현재 6개 은행들의 CD금리 연동 대출과 금리,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496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NH투자증권은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이득 규모 대비 10% 가정할 경우 250억원이라며,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원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에도 2496억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당사는 CD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CD발행 실무자는 자금조달 담당자이며 법규 위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담합하기 어렵다”며 “또한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며, 예대율 규제로 CD발행이 감소하면서 지표금리 역할 못했고 행정지도로 은행은 CD발행과 금리변동에 부담을 가지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