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4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이 참석했고, 그 중 97.5%에 해당하는 5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회 임원이었던 박씨 등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