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때문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 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간 운항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인근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