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美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입력 2016-02-19 15:08 수정 2016-04-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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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사진=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때문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 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본안소송을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제시한 효력정지 기한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한다면 2심에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선임ㆍ감독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비행 착륙 경로 등을 볼 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는 기장의 과실이 존재했고, 항공사가 기장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4년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공기의 자동엔진 출력조정장치(오토스로틀) 등의 복잡성도 사고원인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도 정부가 과한 처분을 내렸다는 항공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 정도로, 운항정지 처분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익 기준에 미흡하므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게) 국토교통부의 재량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고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국내ㆍ외에서 소송을 낸 승객 대부분은 현재 회사와 합의를 진행 중이다. 53명의 단체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의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9명은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승객에 대한 합의 역시 원만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나머지 승객들의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 소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인근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는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수십억대 손실이 생긴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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