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민소환에 파면까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추진

입력 2016-02-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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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9일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환 요건을 국회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도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며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가 도입되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이 제안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또는 당 차원에서 반영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발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내에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00명 이상이 서명해 당에 제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발의 여부를 결정해 제안 주체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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