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서민금융 지원 논란 속 ‘50%룰’ 폐지 제기

입력 2007-06-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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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제 하에서 여전사 통한 서민지원 불가능”

최근 은행이 서민의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 또는 대부업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전업계가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전업계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위해 은행이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전업계는 대부업계는 물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법률적 규제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서민층에 대한 자금줄이 좀 더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여전업계가 ‘조심스럽게’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규제는 바로 ‘50%’룰.

IMF 외환위기 이후 카드업계는 물론 할부금융ㆍ리스사들의 영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경쟁적으로 서민대출시장에 진출했다. 카드사들은 신용판매보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의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할부금융ㆍ리스사들도 대출전용카드들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부 카드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고, 여타 서민대출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2002년 카드ㆍ할부금융ㆍ리스 등 여전사들은 본연의 업무의 매출이 최소 50%를 넘도록 여전법을 개정했다. 서민들의 지나친 대출을 막고, 또 금융소비자의 중복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전사들의 부실을 막고자 하는 당국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법상 등록을 여전사로 했지만,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부 여전사들은 이 50%룰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여전사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또 씨티은행도 여전사로 등록했던 사실상 대부업체인 씨티파이낸스를 계열 여전사인 씨티할부금융과 합병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여전사를 설립해 고금리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여전업계의 지적이다. 현행 50%룰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여전사를 통해서 서민들을 위한 소액신용대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50%룰을 폐기하면 현 여전사들이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에서 은행 등에게 서민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두는 방안을 제기한 것은 부동산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여전사들은 본연의 업무(리스ㆍ할부금융)영역에서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물량이 있는 오토리스에 매달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전사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서 시장의 자금을 끌어 모으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

결국 이 50%룰만 폐지된다면 여전사들은 시장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당국이 원하는 이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 은행에서 서민금융시장을 맡으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정 하에서, 또 별로 반기지 않은 분위기 하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여전법만 개정하면 여전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미 많은 은행들이 자회사로 여전사를 갖고 있는 만큼 50%룰만 개정되면 서민금융을 지원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금 수급을 위한 회사채 남발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고, 여전사들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50%룰이 폐지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회사채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해 서민대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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