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 제도 시행

입력 2007-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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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대 고객서비스 강화 및 파산금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공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파산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자체 검토하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주기적으로 취합한 후 이를 재검토, 처리하게 된다.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에서도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담일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이며 전화(02-758-1000)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예보는 이 제도 시행으로 파산금융기관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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