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에…‘노조파괴’ vs ‘노동개혁’ 맞불

입력 2016-02-20 12:01 수정 2016-0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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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유사 소송, 수십 건 계류…노동계 지각변동 예고

산별노조 독주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노조파괴와 노동개혁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별 노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온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이번 판결로 최근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는 노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설립됐지만 최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와 같이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의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계류 중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운동을 토대를 허무는 판결이라며 발발하고 있다.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개별 기업노조의 산업별노조 전환이 가능해졌고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왔다. 노조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와 지회의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내부 규약이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지탱해왔다.

민노총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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