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가능” 판결… 노동계 파장

입력 2016-02-20 13:18 수정 2016-02-20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계좌이동제, 다음주 본격 시작…ISA 맞물려 은행들 마케팅 ‘후끈’

정동영, 국민의당 합류 “전주 덕진 출마”… 안철수 “정치 판 바꾸는 데 큰 역할”

썰전 유시민 “사드 배치, 한국안보와 관계없다”

서울대생 가장의 고백 “주인집 아주머니 덕분에 대학갔다”



[카드뉴스]대법원 “산별노조 탈퇴 가능”판결… 노동계 파장

어제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산별노조에서 개별 기업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직의 80%가 산별노조 형태로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던 민주노총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9,000
    • -1.33%
    • 이더리움
    • 4,857,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5%
    • 리플
    • 2,012
    • +2.6%
    • 솔라나
    • 333,500
    • -4.08%
    • 에이다
    • 1,372
    • -2%
    • 이오스
    • 1,134
    • -2.16%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4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0.26%
    • 체인링크
    • 24,850
    • +2.31%
    • 샌드박스
    • 989
    • +1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