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판결 파장] '산별노조 탈퇴 가능' 민주노총 타격 불가피

입력 2016-02-20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연재(왼쪽 세번째) 발레오만도 지회 비대위원과 서쌍용(왼쪽 두번째)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19일 오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연재(왼쪽 세번째) 발레오만도 지회 비대위원과 서쌍용(왼쪽 두번째)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19일 오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내놓은 '발레오 사건'의 결론은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상당수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23개에 이르는 산별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속해있던 금속노조를 비롯,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 수만 해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수의 80%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을 독립된 노조로 규정하지 않는 내부 조약을 근거로 사실상 탈퇴를 막아왔다. 2010년 발레오만도 지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했지만, 1·2심은 민주노총의 내부 조약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지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민주노총은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이번 판결이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던 산별노조 하부조직들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금속노조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조의 '한국양계축협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88,000
    • -0.57%
    • 이더리움
    • 4,838,000
    • +5.45%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79%
    • 리플
    • 2,049
    • +7.56%
    • 솔라나
    • 335,300
    • -2.33%
    • 에이다
    • 1,412
    • +4.28%
    • 이오스
    • 1,140
    • +1.15%
    • 트론
    • 278
    • -2.11%
    • 스텔라루멘
    • 715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2.32%
    • 체인링크
    • 24,960
    • +6.8%
    • 샌드박스
    • 1,007
    • +28.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