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지구 일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7-06-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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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표된 동탄2지구 신도시 일대와 주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5일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주택법령에 의거, 관할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 일대와 인근 동탄 1지구 신도시, 그리고 오산시의 일부 洞 등 13개 면 및 동이 지정됐다.

화성시에서는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곳, 오산시는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등 5 곳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 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된 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돼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일 이전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신도시 지정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18일 이후 거래한 수요들 대부분이 신고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32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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