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의 책상이나 컴퓨터 등 물품관리에서 해당부처의 물품관리관이 소속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 관리를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장이 관리전환 소요조회 중인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장과 사전협의 없이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물품 불용결정도 해당부처의 물품관리관이 불용품을 결정하고, 처분역시 물품관리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각 정책사업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재경부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