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폭행한 의사 남편, 장모도 "나가라"며 폭행

입력 2016-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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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불화를 겪던 아내는 물론 장모까지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사의 아내는 남편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A 씨를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송 판사는 "피고인 A 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아내와 장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9년 4월 아들이 컴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014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모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의 머리와 어깨, 배 등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내 B 씨는 2012년 9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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