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23일 관보 게재)했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ㆍ군에 비해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39%), 인천(3.34%)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이태원,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 활성화, 롯데월드타워 및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고용인구 증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경기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완공 및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등 상승 요인과 농경지대의 신규수요 부족, 대규모 개발사업부재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ㆍ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ㆍ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이고 이어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었다.
한편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이고 이어서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또한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2만6125필지(25.2%),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만2139필지(36.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3278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6303필지(13.3%), 1000만원 이상은 2155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고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1만 원 이상 표준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도심상업용지 가격상승과 도심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수를 종전보다 늘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서울시내 주요 상권(이태원, 홍대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7.40%, 산업단지 5.88%, 독도 17.95%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2월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