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단결석 아동 연락 안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6-0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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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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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앞으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22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무단결석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가정방문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에게 면담을 요청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담당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은 학교장, 교감‧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했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한다.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에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3월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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