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측근 권모 씨가 운영하는 S사에 4억4000여만원, 한모 씨가 운영하는 E사에 4억5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씨로부터 1500만원, 권 씨의 동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력 2016-02-22 15:1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측근 권모 씨가 운영하는 S사에 4억4000여만원, 한모 씨가 운영하는 E사에 4억5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씨로부터 1500만원, 권 씨의 동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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