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가 확정수익 보장했다" vs "'보장'과 '추구'는 다른 뜻"

입력 2016-0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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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50) 대표와 VI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전 총무가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 등 VIK 경영진 7명과 VIK 법인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관련 사건 병합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송모씨의 신문이 진행됐다. 송씨는 2013부터 2014년까지 VIK 팀장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최근까지 VIK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송씨는 먼저 주신문을 통해 VIK의 투자자로서 투자 시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유도 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VIK 이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VIK 팀장으로 일하면서도 매주 '수요 세션'이라는 모임을 통해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송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메일과 메시지, 교육 등이 이 대표가 직접 나섰거나 회사 측에서 공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냐"고 물었다.

송씨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변호인은 다시 "정확히 '확정수익 보장'이라는 단어를 들은 바 있느냐"고 물었고, 송씨는 "'보장'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지만, 정황상 모두가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확정추구형 투자'라는 VIK의 투자 항목을 들며 "굳이 '보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추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두 단어의 개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구'는 말 그대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항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었다.

아울러 변호인은 '보장'에 대해서도 "VIK가 주식을 산 가격에 그대로 되팔 수 있는 계약을 타사와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 원금을 안정적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송씨가 '보장'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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