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점에 납품하는 대리점에 온라인과 비교해 높은 기저귀, 여성용품 납품가를 적용한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제기된 5개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대리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유통 채널의 특성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대리점 간 세부 지원 내용을 달리한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