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임대소득 상가는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취득이 유리

입력 2007-06-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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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임대 상가를 취득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다.

이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상가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000만원)인 K씨가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다.

이 경우 K씨 명의로 취득한 경우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취득했을 경우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 지 비교해 알아본다.

우선 상가 건물을 K 씨 명의로 취득한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6%의 세율을 적용, 85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반면 상가건물을 K씨 아내명의로 취득하면 K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이 적용돼 505만원 정도만 납부하면된다.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 17%의 세율을 적용돼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K 씨 부부는 총 67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K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

부부사이에는 3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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