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6-02-23 06:00 수정 2016-02-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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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본격 시행 앞두고 ‘민관합동 설명회’…2월 중 전용 홈페이지 오픈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 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재편 실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기중앙회 등 경제7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진다.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어 주총 소집통지 기간은 2주에서 7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과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도 각각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연기해주고 인수ㆍ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도 그레이존 해소 및 기업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해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원샷법 국회 통과로 과잉공급산업을 대수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도 원샷법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초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 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 구조 개선 등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후 6월말에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3월 중으로 사업재편 실시지침도 마련해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업종별ㆍ대상별ㆍ계기별 설명회와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용 홈페이지는 이달 중 오픈할 계획이며 원샷법의 세부내용, 하위법령 진행상황, 기업 등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게 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기활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설명회로, 사업재편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법의 혜택과 활용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컨설팅회사, 채권금융기관 등 250여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는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감면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한층 구체화되고 있고 주요 회계법인,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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