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암 발생률 감소와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과 자궁경부암의 건강검진(검진) 주기와 대상 연령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의 검진주기를 6개월로 단축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발생 증가하는 점을 고려, 검진 시작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 대상자는 30세 이상 전체 여성과 2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여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