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운전 형사처벌 적용 후 35명 적발ㆍ수사 중

입력 2016-02-23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적용한 이후 난폭운전자 35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도입된 12일부터 21일까지 3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법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행위로 규정했다.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모(30)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터널 안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도 20일 낮 12시15분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차를 몰다 급제동을 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운전자를 적발해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두 사례 모두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가 이들의 위법행위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며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서 전날까지 23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영상을 분석 중으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2,000
    • -1.1%
    • 이더리움
    • 4,642,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14%
    • 리플
    • 1,958
    • -5.59%
    • 솔라나
    • 347,700
    • -2.19%
    • 에이다
    • 1,402
    • -5.72%
    • 이오스
    • 1,154
    • +7.85%
    • 트론
    • 287
    • -2.71%
    • 스텔라루멘
    • 795
    • +1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2.78%
    • 체인링크
    • 24,220
    • -1.34%
    • 샌드박스
    • 837
    • +35.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