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미러)
임신한 여자친구를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인 독일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미러에 따르면 에렌 토벤(20)이 임신 8개월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기름을 뿌리고 붙을 붙여 살해했다. 그의 잔인한 범행 동기는 '아빠가 되기 싫어서' 였다. 그는 공범인 친구와 함께 체포돼 최근 형을 선고받았다.
입력 2016-02-23 09:36
임신한 여자친구를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인 독일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미러에 따르면 에렌 토벤(20)이 임신 8개월인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기름을 뿌리고 붙을 붙여 살해했다. 그의 잔인한 범행 동기는 '아빠가 되기 싫어서' 였다. 그는 공범인 친구와 함께 체포돼 최근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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