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성과연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3일 올해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에 따른 최고-최저의 연봉 차등폭을 기존 1.4%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간부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014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을 일반직원으로 확대, 전 직원(1~5급)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1~4급ㆍ직원 7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사 측은 정부 권고안을 초과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부서별 업무수행실적과 개인별 근무평정을 모두 반영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정착돼 있었고, 대타협을 이뤄준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평가위원의 45%를 외부인사로 선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제도를 정례화 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노사합의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체질개선 및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