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입력 2016-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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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ㆍ 경품 혜택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2015년도 귀속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공단을 설며앴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으며 3월 10일까지 조기에 신고를 마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단에서 송부한 QR코드가 있는 서식을 이용해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접수되므로 반드시 QR코드 신고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기일인 15일에는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3월 10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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