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4대 입법, 임시국회 처리해 줘야” 호소

입력 2016-0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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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작년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입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채용계획 수립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올해 1월 청년실업률이 9.5%로 16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109만여명에 새로이 40만여명이 추가되는 등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 거대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히 개혁했다”며 “그래서 2000년대 전반기 65%대의 고용률이 지금은 73%대로 현저히 상승됐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베이비부머 680여만명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55세 이상 장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44.3%가 임시․일용직으로, 26.1%가 영세 자영업으로, 29.6%만이 상용직으로 재취업한다. 이분들에게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2/3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이하는 74.8%,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찬성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공정인사지침 등 다른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찬성률도 비슷한 경향이다.

이처럼 노동개혁은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일자리 개혁법”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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