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 '갑질' 제재…공사비 깎고 일방적으로 매장 옮겨

입력 2016-0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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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면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깍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시공사(한진중공업)가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자,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하면서 이 부분의 공사비는 원래의 설계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공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을 뿐인데, 이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깍인 셈이 됐다.

또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신고・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을 벗어나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아모제)의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기도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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