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선거구 획정 합의…300명 유지,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입력 2016-0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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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구획하기 위한 기준이 선거일을 50일 남긴 23일 결정됐다. 국회의원 300명 규모를 유지하되 선거구 통폐합을 거쳐 지역구 의원 7명이 더 늘어나고,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감소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구는 쪼개지고 합쳐졌다.

야는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여야는 또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 명, 하한선을 14만 명으로 정했으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다른 지역구와 합쳐진 선거구는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든 강원 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천·횡성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이 선거구를 쪼개 홍천은 속초·양양 등과 통합된다. 횡성의 경우 영월·평창·정선과 통합한다. 사실상 이 지역구는 사라진 셈이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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