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용카드로 5만 이하를 사용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무서명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