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무서명 거래 가능

입력 2016-02-23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부터 신용카드로 5만 이하를 사용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무서명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63,000
    • +4.67%
    • 이더리움
    • 3,175,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792,000
    • +0.7%
    • 리플
    • 2,163
    • +3.3%
    • 솔라나
    • 131,300
    • +1.39%
    • 에이다
    • 409
    • +1.74%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1.84%
    • 체인링크
    • 13,330
    • +1.37%
    • 샌드박스
    • 129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