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원, 양육권 받아

입력 2016-02-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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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김주하(43) 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 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강 씨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양육권도 갖게 된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혼인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폭력행위,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혼인관계를 망친 책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육권 지정에 대해 “김 씨와 남편 강 씨의 혼인생활 파탄 경위, 별거 이후 현재까지 김 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강 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 인정된 13억1000만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형성되는 기여도를 따지면서 강 씨의 수입이 더 많아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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