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주하 이혼소송 2심서 "남편에 10억 줘라"

입력 2016-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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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주하 이혼소송 2심서 "남편에 10억 줘라"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23일 서울고법은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원은 김주하 앵커가 남편에게 재산 10억 2100만원을 줘야한다고 했는데요. 김주하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A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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