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청년희망아카데미·노인교육지원법’ 등 일자리 공약 발표

입력 2016-0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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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3일 4.13 총선을 위한 세대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자리 더하기 제2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고용 창출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투트랙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공급 중심·일자리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 중심·공급과 수요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매칭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현행 서울지역에서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30∼4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 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또 60∼70대 노년층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인교육지원법'도 제정해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당은 세대별 일자리 창출 공약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용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하던 ‘사회적기업 거래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거래소는 투자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말한다. 오는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플랫폼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주식이 상장·유통돼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산하에 거래소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

7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온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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