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이앤유글로벌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6-0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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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공시번복이 2건 이상인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시했던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정과 지난달 1월 26일 공시했던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을 각각 번복해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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