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결심공판 2주 연기

입력 2007-06-05 10:45 수정 2007-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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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자료 추가 제출 요청"...19일 결심 공판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19일로 2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오늘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거자료를 최종 검토하던 중 소명할 것이 필요해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겠다"며 "결심공판을 19일 오전 9시3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배임죄에 대해 손해액을 특정해볼 것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측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10여분 만에 끝난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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