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배터리, 4월부터 여객기 화물로 실을 수 없어

입력 2016-02-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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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화재 위험 이유로 금지 결정

오는 4월부터 리튬이온배터리를 여객기 화물로 실을 수 없게 된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여객기 화물 적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모바일 기기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일부 비행기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미 미국 항공사 대부분이 리튬이온배터리 적재를 금지해왔지만 외국 항공사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수백만명의 항공기 탑승객들이 배터리를 들고 탔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금지 규정은 여객기 화물에만 적용되며 승객이 같이 들고 타는 기기에 포함된 배터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ICAO의 규정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 항공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여객기 화물로 적재된 리튬이온배터리는 불이 나도 끄기가 어려워 비행기 추락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교통부는 전날 ICAO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이런 조치는 승객과 승무원,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ICAO의 금지 조치는 새 규정이 마련되는 2018년까지 유효하다. 화물 비행기는 여전히 리튬이온배터리 적재가 가능하다. 최소 두 건 이상의 치명적인 항공기 사고가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지난 2010년 보잉747기가 두바이에서 추락해 승무원 2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747 화물기도 지난 2011년 화재로 추락해 승무원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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