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돌도 채 안 된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옆에 있던 딸이 놀라서 울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생후 7∼8개월쯤부터 매달 1∼2차례 폭행해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 딸은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진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