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기준 개정...출산휴가ㆍ육아휴직 교체시 감점 안해

입력 2016-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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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을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 평가(감점)에서 제외토록 했다.

부실감리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높이는 등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토목분야 감리원의 경우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어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없을 때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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