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만불 이하 수입품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입력 2007-06-05 14:09 수정 2007-06-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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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세가격 1만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서 제출이 생략되고 가격신고서식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5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1만불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가격신고서식을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이원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신고서란 수입물품의 화주가 통관을 위하여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전자문서(EDI)를 말하며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고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격신고서의 단일 양식을 WTO(세계무역기구)관세평가협약상 평가방법인 실제거래가격(제1방법)과 기타 가격(제2~6방법)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입화주가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과세가격신고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관세평가의 위험도가 낮은 과세가격 1만불 이하 물품과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자율심사업체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 신속통관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잠정가격신고물품, 관세탈루 위험성이 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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